로봇사용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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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응 지원
(협동로봇 자율안전 확인 신고서 1부) -> 자율안전 확인증명서 1부
기타 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전장 도면, 감응형 방호장치 인증서, MSDS 자료 등)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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