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원 교육 안내

2020년 제1차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원 양성 일반과정 운영계획

모집 방법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공고 기간 : 상반기 / 하반기 별도 공지

교육대상 기본 자격요건

  • · 학위 취득 이후 로봇, 기계안전 분야에서 전문학사(7년), 학사(5년), 석사(3년), 이상의 경력자
  • · 로봇, 기계 안전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자

※ 상기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면 교육신청 자격 부여

교육신청 방법: 한국로봇사용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 교육 신청서 1부
  • - 학력 및 경력 증명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 심사원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 기계안전기술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교육문의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교육평가팀

교육대상 : 상반기: 00명 내외 / 하반기: 00명 내외

※ 교육문의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교육평가팀

교육대상자 선발방법

  • - 교육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기본 자격요건 충족여부, 안전분야 실무경력,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선발

교육생 선발결과 통보: 합격여부 개별통보(신청서 기재된 연락처)

2020년 제1차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원 양성 일반과정 모집단위

교육대상: 안전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신청자 중 적격심사 통과한 자

교육내용

  • 1. 협동로봇론
  •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로봇표준화
  • 3. 로봇안전인증 및 위험성평가
  • 4. 인증심사론 등
2020년 제1차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원 양성 일반과정 모집단위
모집단위 모집
예정인원
일정 과정명 교육시간 학습구분 혜택 교육장소
상반기 인증심사원과정(장기) 교육시간(80시간) 평일:19:00~22:00 주말:09:00~18:00 주3회 (월화목) 주말 노동부
교육훈련비
혜택(예정)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교육장
00내외
인증심사원과정(단기) 교육시간(80시간) 19:00~22:00 주5회 노동부
교육훈련비
혜택(예정)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교육장
00내외
하반기 인증심사원과정(장기) 교육시간(80시간) 평일:19:00~22:00 주말:09:00~18:00 주3회 (월화목) 주말 노동부
교육훈련비
혜택(예정)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교육장
00내외
인증심사원과정(단기) 교육시간(80시간) 19:00~22:00 주5회 노동부
교육훈련비
혜택(예정)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교육장
00내외

※ 인증심사원 최종 합격자 대상 실무교육(6.29) 및 기존 인증심사원 재교육(6.30)은 별도 시행

※ 인증심사원 최종 합격자 대상 실무교육(12.28) 및 기존 인증심사원 재교육(12.29)은 별도 시행

2020년 제1차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원 선발

필기시험 (1차 평가)

  • - 응시대상 : 안전인증심사원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 종료 후 시행)
  • - 시험내용 : 안전인증심사원 양성 교육과정 내용 중심
  • - 문제출제 : 관련전문가 등을 통해 예상문제를 3배수이상 확보하여 시험문제 구성 (객관식 60%, 주관식 20%, 서술식 20%)

※ 과목당 70점이상 합격

실기시험 (2차 평가)

  • - 실기대상 : 1차 평가결과 과목당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 - 심사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안전인증 심사원 적격 여부를 심사

심사원 선발 및 통보

  • - 선발인원 : 면접점수 상위자부터 선발
  • - 인증심사원 자격부여 : 선발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인정서 부여

※ 인정서 유효기간은 인정자격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간이며, 이후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만료일 전까지 자격갱신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