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원 교육 안내
2020년 제1차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원 양성 일반과정 운영계획
모집 방법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공고 기간 : 상반기 / 하반기 별도 공지
교육대상 기본 자격요건
- · 학위 취득 이후 로봇, 기계안전 분야에서 전문학사(7년), 학사(5년), 석사(3년), 이상의 경력자
- · 로봇, 기계 안전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자
※ 상기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면 교육신청 자격 부여
교육신청 방법: 한국로봇사용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 교육 신청서 1부
- - 학력 및 경력 증명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 심사원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 기계안전기술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교육문의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교육평가팀
교육대상 : 상반기: 00명 내외 / 하반기: 00명 내외
※ 교육문의 :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교육평가팀
교육대상자 선발방법
- - 교육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기본 자격요건 충족여부, 안전분야 실무경력,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선발
교육생 선발결과 통보: 합격여부 개별통보(신청서 기재된 연락처)
2020년 제1차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원 양성 일반과정 모집단위
교육대상: 안전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신청자 중 적격심사 통과한 자
교육내용
- 1. 협동로봇론
-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로봇표준화
- 3. 로봇안전인증 및 위험성평가
- 4. 인증심사론 등
모집단위 | 모집 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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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과정명 | 교육시간 | 학습구분 | 혜택 | 교육장소 | |
상반기 | 인증심사원과정(장기) | 교육시간(80시간) 평일:19:00~22:00 주말:09:00~18:00 | 주3회 (월화목) 주말 | 노동부 교육훈련비 혜택(예정) |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교육장 |
00내외 |
인증심사원과정(단기) | 교육시간(80시간) 19:00~22:00 | 주5회 | 노동부 교육훈련비 혜택(예정) |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교육장 |
00내외 | |
하반기 | 인증심사원과정(장기) | 교육시간(80시간) 평일:19:00~22:00 주말:09:00~18:00 | 주3회 (월화목) 주말 | 노동부 교육훈련비 혜택(예정) |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교육장 |
00내외 |
인증심사원과정(단기) | 교육시간(80시간) 19:00~22:00 | 주5회 | 노동부 교육훈련비 혜택(예정) |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교육장 |
00내외 | |
※ 인증심사원 최종 합격자 대상 실무교육(6.29) 및 기존 인증심사원 재교육(6.30)은 별도 시행 ※ 인증심사원 최종 합격자 대상 실무교육(12.28) 및 기존 인증심사원 재교육(12.29)은 별도 시행 |
2020년 제1차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원 선발
필기시험 (1차 평가)
- - 응시대상 : 안전인증심사원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 종료 후 시행)
- - 시험내용 : 안전인증심사원 양성 교육과정 내용 중심
- - 문제출제 : 관련전문가 등을 통해 예상문제를 3배수이상 확보하여 시험문제 구성 (객관식 60%, 주관식 20%, 서술식 20%)
※ 과목당 70점이상 합격
실기시험 (2차 평가)
- - 실기대상 : 1차 평가결과 과목당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 - 심사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안전인증 심사원 적격 여부를 심사
심사원 선발 및 통보
- - 선발인원 : 면접점수 상위자부터 선발
- - 인증심사원 자격부여 : 선발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인정서 부여
※ 인정서 유효기간은 인정자격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간이며, 이후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만료일 전까지 자격갱신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