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0605)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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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24-07-16 08:14 |
내용 |
심사규정 제12조 정기심사 삭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산업용로봇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주는 산업용로봇의 사용단계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안전검사와 중복 성격인 심사규정 제12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삭제함. |
첨부파일 | [개정이유_20240605].pdf (2024.6.05)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심사규정.pdf |